형사사건/교통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에 대해

세웅LAW14 2021. 12. 17. 11:48

 

수사기관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고자 관할 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인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것이죠.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의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장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면서 피의자는 구치소에 미결 수용실로 끌려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검사에게 구속의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주장하여 영장청구를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돌고 돌아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서 판사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영장발부가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심적 고통을 예방할 수 있지요. 하지만 보통 당사자들은 자신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 구인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이죠.

 

 

만약 방심과 준비 부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먼저 수사단계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제도라는 이의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적법여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법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인 것이죠.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는 보석허가청구, 즉 보석신청이라는 이의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질심사제도를 통해서 구속이 된 상태였으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다시 구속을 당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판결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서 구속된 이후에 각종 이의신청 절차인 체포·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석방이 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쉽게 풀어줄 것이라면 애초에 구속을 결정하지도 않았겠지요. 물론 필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석방 결정을 받은 다양한 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전체 신청사건의 통계를 살펴보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인 체포·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은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 실무적으로는 향후 선고결과를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에 능숙한 경험을 가진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