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웅LAW14 2021. 11. 26. 11:25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범률또한 높습니다. L그룹 활동으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던 가수 G씨는 지난 6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2014년과 2004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울산 한 도로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성공한 메이저리거로 주목받던 K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상태로 심야에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습니다. 당시 K씨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강정호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고 끝내 유죄판결로 미국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야 했습니다.

이같은 사례처럼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삼진아웃’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로 드러나 음주운전 악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예비 살인’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규정합니다. 때문에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고 윤창호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와 관련된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 중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3%로 낮추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법정형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기준치가 낮아지고 2회의 음주운전부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때문에 소위 ‘음주 2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전문성을 강화한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여러 분야보다는 교통범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여타의 로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요.

 

 

억울한 사정이 존재해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 혹은 직업상의 불이익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해야 하는 경우나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의 사건에서 특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세웅이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6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어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약 1년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었고,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단 한번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사정을 비롯한 여러 정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지은 점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면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 벌금형의 최대치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은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사의 항소는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1심대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