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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성공적으로 보상받은 사례는

by 세웅LAW14 2024. 9. 27.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성공적으로 보상받은 사례는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의 외도는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랍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은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생활에 끼어들어 그 가정의 본질적인 부부생활을 깨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한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의 본질인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아내는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A와 B는 1980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B는 직장동료의 전 부인이었던 C와 2004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경 아들이 결혼한 이후, B는 집을 나가 C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B는 C와 결혼하기 위해 2007년에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결국 A는 C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답니다.



한편, D와 E는 1995년에 혼인하였지만, 이들의 결혼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두 사람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E는 결혼 10주년 즈음에 가출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09년, E는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던 2008년에 E와 F가 교제를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E가 자신의 집에서 F와 함께 있는 모습을 D의 지인이 목격했고, D 역시 F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이에 D는 F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위의 A의 사례에서는, C가 완전히 파탄난 가정의 유부남이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교제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C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A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A는 C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자료 청구 금액의 통계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보다 적은 편이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비중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A의 사례에서는 C와 B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있었을 경우 외도의 기간과 빈도, C가 A와 B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는지, A와 B 그리고 C의 나이, C의 재산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C가 A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어요. A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을 요구했던 만큼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D의 경우는 A와의 상황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E가 F와의 관계를 시작했을 때 이미 D와 E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D의 F를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내려졌답니다.


대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이 완전히 파탄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부부 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판단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결로 인해 D가 제기한 F에 대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패소로 마무리되었어요. D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황에서 E가 F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실무와 판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받은 분들 중,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경제적 지원이 끊겨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남편의 반대나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는 일이 뒤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최소한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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